추석 황금연휴를 틈타 일부 몰지각한 기업체의 무단 폐수방류는 물론 주요 상수원의 수계와 공단주변 등을 중심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26일에서 29일까지 추석연휴 중 대부분의 산업체와 행정기관이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ㆍ도 주관으로 추석연휴를 전ㆍ후하여 20부터 내달 3일까지 13일간 대대적으로 환경감시 활동이 이어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ㆍ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유기용제ㆍ유독물ㆍ악성폐수 등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도축ㆍ도계장 등이다.

환경부 등은 이들 시설에 대한 중점지도ㆍ점검, 순찰감시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 예년과 다른 강도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추석연휴를 기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백80명의 특별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3천522개소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지도ㆍ점검키로 했다.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3백45명은 폐ㆍ하수처리장 등 9백45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ㆍ점검한다.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은 하루 평균 4백32명의 특별감시요원이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7백44개소를 선정,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전국 각 시ㆍ도는 특히 추석연휴 기간중 특별감시활동을 지휘ㆍ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연휴기간 생산공정 중단 등으로 환경시설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해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기간 각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또는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상담과 접수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추석연휴 기간 3,916개소를 중심으로 환경사범을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54개 사업장중 24개소를 고발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행정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 중앙감시기획단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에서의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돼 있다"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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