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라이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반신욕이 늘면서 관련 제품의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

반신욕은 ‘머리는 차갑게, 다리는 뜨겁게 (頭寒足熱)’ 라는 기본원리에 따라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물에 명치 아래만 담그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입욕 형태를 말한다.

반신욕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각종 성인병과 다이어트,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5년간 반신욕 관련 출원이 매년 한자리 수에 머문 반면, 2004년 상반기에만 52건이 출원되는 등 관련 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일고있다.

반신욕에 관련한 특허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반신욕 전용욕조와 욕조덮개 제품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욕조에 물분사 노즐이나 기포발생장치를 구비해 발바닥을 지압하는 등 수중마사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헬스 싸이클 등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반신욕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갖춰놓고 있다.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욕조에 의자를 설치하고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거나, 다수 개의 욕조를 방사형 등으로 결합해 가족 등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태와 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밖에 혈액 순환 등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로마, 녹차잎, 숯 등으로 가공된 입욕 보조제나 욕조에 수온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한 전용 보일러 등 반신욕과 관련된 파생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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