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절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한다.

서류제출 환급건수 비율이 25%에서 13%로 감소되어, 서류제출 및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추석절 특별지원대책 기간중에 통상 1주간 환급액(450억원)보다 243억원이 증가한 693억원을 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4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했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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