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에따라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시,농경지,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강우 유출수의 전반적인 관리는 물론 수질오염의 경보제 도입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련했다.
18일 환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강우 유출수의 관리를 위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공장 등 강우 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그에 적절한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했다.
관할 지자체는 앞으로 강우 유출수로 인한 토양 또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 본격 관리키로 했다.
강우유출수란 산림,농경지,도로 등의 불특정지역에 산재돼 있던 수질 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에 섞여 유출되는 것으로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또 수질오염 경보제를 확대,현재 팔당·대청·충주·주암·운문·용담·영천·동복 등 8개 호소에서 실시중인 조류예보제를 내년에는 남강호와 안계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수질오염경보제가 발령되면 수질측정 횟수가 월 1회에서 주 1~2회로 증가되고, 상수원수 취수는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가능하며 활성탄 사용, 오존처리 등 정수장관리도 강화된다.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질오염 경보제를 실시하도록 관련제도를 마련,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밝힌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