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상추,깻잎 등 일부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경기, 대전, 부산지역의 공영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클럽 등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0개 품목의 채소류 136건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2%(18건)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건 중 13건에서는 해당작물에 사용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품목은 취나물, 얼갈이배추, 부추, 열무, 시금치, 상추, 깻잎, 애호박, 오이, 풋고추였고, 이중 특히 얼갈이배추, 상추, 깻잎 등 엽채류의 부적합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엽채류의 경우 품목별로 최소 9.1%에서 최고 30.8%까지 두루 높은 부적합율을 나타낸 반면 오이나 호박 같은 과채류는 부적합 판정이 한 건도 없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류는 얼갈이배추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13건 중 4건), 상추 26.7%(15건 중 4건), 취나물 25.0%(12건 중 3건), 깻잎 20.0%(15건 중 3건)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부추 13.3%(15건 중 2건), 열무 10.0%(10건 중 1건), 시금치 9.1%(11건 중 1건)의 부적합율을 나타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엔도설판(살충제), 이소프로티올란(살균제), 카벤다짐(살균제) 등 13개 성분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부적합율은 13.2%였고 이는 작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동일 10개 품목의 정밀검사 부적합율 2.6%와 식품의약안전청의 '03년 전체 농산물 부적합율 1.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이상고온 현상을 보인 금년여름의 경우 고온에 약한 엽채류에 병해충이 다발하여 많은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22.9%, 대전 16.7%, 서울·경기지역이 6.2%로 서울·경기지역에 비해 지방도시의 부적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출하농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농산물은 지방과 재래시장으로 출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채소의 경우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빠른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특성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해도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미 소비가 완료되어 사전조치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생산(수확)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간이 속성검사의 비율이 높은 현재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체계를 정밀검사 위주로 개편할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깨끗이 씻거나 가열할 경우 최대 85%까지 잔류농약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채소류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2~3회 깨끗이 씻거나 종류에 따라 데쳐먹을 것을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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