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 삭제 적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과태료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2018년 기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세아베스틸 직원 조사방해

공정위는 2020년 5월14일 오전 10시30분경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또한 이들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자료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5월14일 오후 12시20분 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임씨는 2020년 5월14일 오전 10시52분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20분 경 사무실로 복귀해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이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세절기를 이용해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한 증거 사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세절기를 이용해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한 증거 사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업무용 PC 포맷 및 자료 삭제

강○○ 및 지○○ 등 2인은 2020년 5월14일 오전 11시47분경 내부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 및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5월15일 오전 09시30분경 전산용역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Window) 운영체제(Operation System)를 업데이트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가 포맷(초기화)됐다. 당시 이들의 업무용 PC는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은 업무용 PC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 포맷도 이뤄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러한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PC에 보관돼 있던 파일의 이름, 생성 시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강○○, 양○○, 김○○ 등 3명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 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및 소속직원 3명을 고발하고, 출석을 거부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이 이뤄짐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공정위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