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앞으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수질오염경보제가 도입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나 공장에서는 빗물정화조를 설치해 강우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의 물관리 대책이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처리 중심이었으나,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강우유출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각 시.도지사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공사장이나 공장 등 발생량이 많은 곳에서는 빗물정화시설과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류예보제 발령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질오염경보제가 도입되며 현행 조류예보제를 흡수한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해,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예보제는 팔당, 대청, 충주 등 8개 호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강호, 안강호 가 추가될 예정이나, 매년 조류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질오염제를 본격 도입하게 된 것이다.
수질오염경보제가 도입되면 수질측정횟수가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늘고, 상수원 취수는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취수하며,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오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