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 위탁급식업체들이 손쉽게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 대응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 분야 제조물책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자금·인력 부족으로 제조물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 등 단체급식의 안정성 제고 및 PL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된 이 매뉴얼은 제조물책임 대응책을 제품안전체계 구축, 방어체계구축, 안전성 보증체계 운영과 사후관리 방안 등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의 경우 유통이나 소비자 단계에서의 보관불량 등 제조자가 관리 불가능한 상황에 기인하는 사고도 있으나, 원인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 위탁급식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PL법의 적용은 제조자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의 단계별 원칙을 활용하여 잠정적 위해 식품규명과 중점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관리기준에 따른 대책을 소개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식품분야 PL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중독 사고는 단체급식에서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1년 93건 6,406명(건당 68.9명) 이던 것이, '02년 78건 2,980명 (건당 38.2명) 으로 줄었으나 '03년에 다시 135건 7,909명(건당 5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현황('03년)은 전체 발생건수의 36%(49건), 환자수의 58%(4,621명) 차지하였다.

식중독 발생요인은 부적절한 냉각이 30%, 급식전 장기보관(12시간 경과)이 17%, 감염된 조리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13%를 차지하였으며, 부적절한 재가열 11%, 부적절한 보온저장이 9%, 오염된 식재료에 의한 것이 5%로 이상의 6가지 요인이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요인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같은 집단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 대상이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의 보급은 큰 의미를 가진다" 고 설명했다.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관련단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나 (사)한국PL협회 홈페이지(http://pl21.org)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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