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화재시에 여객이나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호흡구’를 선박에 비치토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했다.

‘비상탈출용호흡구’는 10분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간편한 호흡보조용구로서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착용함으로써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명구조 용구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탈출용호흡구 비치에 관한 규정외에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 대한 소화장치 설치, 휴대식소화기 용기에 대한 주기적인 수압시험 실시, 기관실내 엔진 등에 대한 고정식 국부소화장치 설치 등 새로운 소방설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해양부는 선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선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의 경우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야한다고 해양부는 강조했다.

해양부의 이번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은 선박에서 화재 예방 및 진화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사고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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