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계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인정받고 있는 휴대폰이 이번에는 119 구조대로 변신한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통해 긴급구조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자신의 위치를 119에 알려 구조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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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소방방재청(119)이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의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 이 서비스로 인한 통신비밀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본인의 위치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통신사업자는 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토록 했으며 아울러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119에 정식으로 구조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지리산에서 있었던 조난사건에서 처럼 119 긴급구조기관이 구조활동에 조난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일이 있었다.

정통부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안내메시지(SMS)를 보내고 요금고지서에 안내문을 함께 넣어서 발송하며 TV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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