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절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3일부터 6개 지방청, 16개 시·도(시·군·구) 및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성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가 포함된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들이다.

아울러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절 제수용식품 등을 구입할 때 주의사항으로 △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건강식품류 △ 표백제 사용 우려가 있는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 △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 구매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까지 6개 지방청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41개소이며 주요부적합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2개소), 허위·과대광고 (3개소), 표시기준 위반 (10개소), 원료수불부, 작업 생산일지 미작성 (7개소) 등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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