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무소-양양군-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 주장 제각각

천혜의 비경을 지닌 설악산 남쪽 흘림골 등산로에 수백여톤의 폐콘크리트가 20여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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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대는 지난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한계령 중턱으로 지난 80년대초 한계령도로를 개설하면서 버려진 콘크리트 폐기물로 밝혀져 국립공원지역의 생태계파괴는 물론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다.
23일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소장 이임상)와 양양군 및 서면 오색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가을단풍철을 앞두고 20년만에 개방된 서면 오색리 흘림골 등산로 입구에 탐방로 정비를 위해 주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던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백여톤이 치워지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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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지역은 등산로 개방을 앞두고 해당주민들이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30여평 규모의 차량대피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이라 개방조차 어렵다고 제외시킨 지역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에 밝혀진 건설폐기물은 지난 80년대초 오색리~한계령 정상까지 도로를 정비하면서 버려진 폐콘크리트로 기억된다"며 "수백 톤의 폐기물이 천연보호구역내에 20년이 넘게 방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당시 공사추진을 맡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의 이선우 소장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이미 관련자료마저 폐기된 상태인 만큼 폐콘크리트 처리에 대한 원인자를 가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일대는 폐도로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일련의 상황을 좇아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공동부담의 형식을 빌어 단기간내 처리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설악산사무소 홍보팀의 최성훈씨는 "그동안 폐쇄된 흘림골 등산로를 개방하면서 무더기로 쌓여있던 폐콘크리트를 발견해 당시 시공사인 강릉국도유지사무소 양양출장소측에 전량 회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혀 원상복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관리주체인 양양군과 설악산사무소는 "폐 콘크리트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뒤 "환경훼손과 생태계파괴도 우려되는 국립공원 내에 버려진 폐기물인 만큼 책임여부를 빨리 가려 조속히 치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속초=심행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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