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리의 효율성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중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토양환경보전법중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토양정화업 등록 및 토양정화 검증 등 선진제도를 도입했다.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양오염 신고제를 도입해 누구든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토양정화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오염토양은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해 종전의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정화 문제를 해소했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정화 업자가 보유한 시설에서 정화하도록 추가했다.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오염토양을 투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셋째로는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 인자가 정화능력이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 오염의 정도ㆍ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 결과에 따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의 합리적 지출이 가능하게 했다.
넷째는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인 경우,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은 물론,정화완료에 대한 검증후 토양정화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토양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토양오염 현장을 신속히 발견해 정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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