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이 내려진다.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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