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2003년) 택배관련 상담은 108건이며, 올 9월20일 현재 70여건에 이르고 있다. 상담 건수만을 본다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침체로 인한 소비자상담하락추세를 감안한다면 결코 감소추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피해 상담 유형으로는 물품의 분실, 파손, 변질, 배달지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택배요금 과다청구, 불친절 등의 피해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신모씨의 경우 여행용가방 4개에 물품을 넣어 택배로 배송의뢰했다.물품의뢰시에는 가방의 잠금장치가 확실했음에도 테입으로 봉할 것을 의뢰했으나, 인수시 확인해 보니 테입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가방에 들어있던 남성용바지 1점이 분실되었음을 알게 됐다. 신모씨는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사는 가방 안에 어떠한 제품이 포함돼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음식물의 경우는 부패, 변질의 문제가 있어 특히 신속히 배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는 인수인이 부재중이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홍모 주부의 경우 인수인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물품이 다시 송하인에게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변질됐다.

도는 소비자는 이같은 택배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입할 것 ▲ 물품의 종류나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 표준약관의 운송물의 인도일은 일반도시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이므로 특별히 1일 이내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이틀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 인수시 가능한 한 택배사의 배달직원과 함께 배송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 택배물품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 외출시 택배사에 사전통지하거나,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해 부재로 인한 배달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피해 발생시에는 가까운 민간단체나 우리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할 시 교통과, 화물주선협회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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