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EU·중국 등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주목해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올해 1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에 관한 다양한 정책변화가 있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먼저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세가 시행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EU 예산에 반영됩니다. 2017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방안으로 논의되던 플라스틱세 도입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왔으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예산 공백과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계기가 돼 전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개도국에 재활용이 어려운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고, OECD 국가 간 수출·수입도 엄격히 규제하도록 ‘폐기물 선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EU 의회 법안 통과에 따라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 막대, 식기류, 폴리 스틱 용기 포장 등 대체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10개 품목에 대한 역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중국도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 생산·판매 금지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과 치약 생산 금지 ▷우유·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포함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등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는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2017년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외국 쓰레기 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를 제정해 폐플라스틱과 미분류폐지의 수입제한을 시작한 이후 폐기물 수입에 관한 규제를 계속해서 확장해왔고, 올해 1월1일부터는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바젤협약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정책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수출량은 93% 이상 감소하며, 폐기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플라스틱 수요가 지속해서 감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재생 가능한 소재의 대체 플라스틱 시장에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란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제품화하고, 시험평가기관 구축 등 정보 제공·사용 촉진 기반 마련하며, 다양한 응용기술 기반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산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환경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담보로 사용 의무화 비율 설정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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