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제조업체-판매업소 50개소 무더기 적발
10월말까지 전국단위 일제단속 실시

환경부는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제조ㆍ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각 시ㆍ도, 환경관리공단, 민간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50여개의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단속결과, 판매업소 24개소와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ㆍ공급한 제조업체 2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오수ㆍ분뇨를 비롯한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업체는 해당 시ㆍ도에 의법처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리강화섬유(FRP) 재질의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두께기준에 미달하게 만든 제품 38건, 용량부족 등 구조ㆍ규격 미달 제품 6건, 시설용량ㆍ제조일자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16건 등이다.
이는 최근들어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불량제품의 유통증가에 따른 불량제품 제조ㆍ유통ㆍ시공을 뿌리뽑기 위해 환경부내에 관계기관ㆍ단체 합동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불량제품 근절 단속반'을 편성, 연중 불량제품의 제조ㆍ유통과 시공을 상시 단속해 나가는 한편,단속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사)환경실천연합회, 오수처리시설 제조협회등으로 구성됐다.
게다가 전국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판매업소 1,000여개소,제조업체 99개소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시ㆍ도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매설된 시설 역시 성능검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한뒤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생산된 불량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토록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뒤 불량제품이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ㆍ도에 추가 지침을 시달했다.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제품의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를 매설전에 검사하는 사전검사제도를'하수 및 분뇨ㆍ오수 통합' 제도개선 포럼과제로 논의해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