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가축분뇨액비(가축분뇨 발효 액체비료)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액비 주성분의 최소량인 질소전량을 현행 0.1%에서 0.3%로 조정하는 한편, 구리함량은 kg당 30mg에서 50mg으로, 아연함량은 90mg에서 130mg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병원성미생물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으며, 저장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충분한 발효시'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살포량은 삭제하되 액비기술지도지침으로 대체토록 개정했다.
농진청은 "축산농가와 친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할때 액비화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개최해 규정을 개정,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액비화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액비저장조에서 구리, 아연 중금속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분뇨액비화사업의 신규투자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가축분뇨액비 공정규격이 개정됨으로서 중단됐던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경감,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 정착,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방식에 의한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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