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자원남획과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어업을 단속키 위해 10월 1일부로 3부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한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법무부·검찰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전국 시·도 합동으로 무기한 불법 어로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해상 불법어업행위는 물론, 불법적인 양식어업과 범칙 어획물의 운반·판매, 불법어구 적재 등 모든 탈법행위와 범칙 어획물의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특히, 불법 어업자에 부과하는 벌금기준을 대폭 올리고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와 공무집행방해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 불법어선·어구 및 어획물도 적극 압수·몰수키로 했다.
반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척당 5천만원까지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도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중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동참 노력에 힘입어 어업질서가 급속히 회복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산업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부와 정부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근절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함을 거듭 강조하는한편,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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