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기준치 보다 최고10배 검출

실내 공기오염의 악재요인을 줄이려면 오염물질의 저 방산자재 채용과 입주자들의 충분한 환기, 시공사의 사후관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건축자재에서 방출돼 피부염·천식 등‘새집증후군(SHS)’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신축 주공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최고 10배 가량 높게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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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사진) 의원은 최근 LG화학 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서울 강서구, 경기 파주, 경기 부천의 입주전 주공아파트 가운데 고·중·저층의 3가구씩 모두 9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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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9가구 모두 WHO 권고기준인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 역시 254㎍/㎥로 WHO 권고기준의 2.5배에 이르렀으며 부천 C단지의 한 가구는 503㎍/㎥로 WHO 기준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

더욱이 두통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도 모든 아파트가 300㎍/㎥를 웃돌았다.
파주 B단지의 한 아파트는 3,222㎍/㎥로 WHO 권고기준의 무려 10배를 넘어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측정은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측정 방법을 사용한데 이어 측정 과정에 주공 관계자가 함께 입회한 가운데 조사했다고 밝혀 신뢰도를 대신했다.<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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