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전에 참여할 민간단체 대상, 사업비 지급 최대 2000만원까지 늘려

경기도는 오는 3월5일부터 환경교육과 보전활동에 참여할 민간단체들을 모집한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3월5일부터 환경교육과 보전활동에 참여할 민간단체들을 모집한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환경 교육과 보전 활동에 참여할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모집한다.  

공고일(2021.3.2.) 기준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곳들을 대상해 활동 사업비(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턴 자부담 비율을 20%(기존 40%)로 낮춰 단체의 부담을 줄였다. 접수는 오는 3월5일부터다.

예산은 ‘지정사업’과 ‘공모사업’ 분야로 나눠 지급한다. 지정사업의 경우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 방음벽 등 관련 ‘조류충돌 방지사업’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이 해당한다.

공모사업은 환경보전 성격의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 구역 복원 ▷환경 나눔장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교육 분야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분야에서 선정한다. 

지정사업에는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활동 후 정산 과정의 증빙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1:1 전문회계 컨설팅도 같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된 비용을 단체가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대안이다.  

신청은 3월5일부터 3월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환경정책과)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과는 4월 초께 나올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 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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