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주택건설 관련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두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취임 1년4개월만에 구속된 K사장의 후임 사장 지명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국민주택관리공단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집안단속 문제이다.
지난해 5선의 정치인 K사장이 동대문 굿모닝씨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데 이어, 금년 6월에 후임인 K사장이 직무관련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또 다시 후임 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다. 특히, 현재 구속중인 K사장은 직전에 감사로 재직했으며 독립유공자이자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아온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3천여 명의 대한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임명권자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손실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연이어 두 사장을 감옥에 보낸 대한주택공사 임직원의 사장 보좌방법에도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지난해 사장으로 지명되던 때,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더욱이 미국 영주권 획득을 위해 손자를 미국에 원정 출산시켰다는 의혹은 커다란 도덕적 흠결이라는 일부 여론의 지적도 있었음을 상기 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 주택공사가 오늘날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 데는, 그 설립의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랜 동안 정치인의 큰 밥그릇(?)논리로 요리되어 왔기 때문이라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통치권자는 생색나는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으로 정치권에서는 구미 당기는 요직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지적과 시선이 곱지 않다. 전.현직 사장이 연이어 비리혐의로 도중하차 된 것만으로도 임명권자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3천여명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제에, 공기업 사장의 지명방법과 그 자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자회사인 국민주택관리공단과의 집안단속 문제이다. 현재의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98년 창립당시 직원 1,780명의(주)뉴 하우징으로 출범하여 2003년 11월 국민주택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01년 민영화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목적의 영구.국민.공공 및 외인 임대 주택은 (주)뉴 하우징에서 관리하고 분양목적인 5년임대.전세.분양주택 등은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노사정위 합의를 거친 바 있었다. 2003년 정부측의 장래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관리방안을 건교부와 국토연구원, KDI 등 관련 유관부처에서 활발한 논의가 돼 오는 과정에서, 국민주택관리공단 측에서는 업무량의 폭증과 수천여명에 이르는 조직의 대형화에 발맞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독립할 움직임으로 관계부처 및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도 밥그릇(?)논리로 이에 편승하고 있는 듯 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의 뜻은 단호하다. 장차 국민임대 100만호의 입주 완료시 주택 총 관리호수는 109만호에 이르며 이를 위해 1,250여 개의 주택관리소와 9,400여명의 임직원 등 거대한 관리조직의 필요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관리공단 독립 움직임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사유로 첫째,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각종민원이 소유권자인 대한주택공사로 쇄도하여 국민주택관리공단과 중복기능으로 관리효율의 현저한 저하와 관리소 통제상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 둘째, 민법에서의 임차인의 보편적권리와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인의 특수적권리의무·관리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의 저촉을 받는 등 법령상의 상충과 법령통합문제의 대두.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등에도 못미치는 임대료에 따른 매년 444억원에 달하는 적자 규모의 증가 등을 이유로 국민주택관리공단의 독립 움직임에 단호한 쐐기를 박고 있다. 수압에 못이겨 댐 방조제가 붕괴되듯 훗날 거대한 적자와 관리운영상의 비효율로 인해 별도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게될 수도 있다는 게 대한주택공사 측의 우려와 주장이다. 해당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어느 편이냐 보다는 어떤 선택이 장차 국가 주택정책에 경제적이며 합리적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허성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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