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산업화 이래 도외시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화로 대두된 가운데 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의 전담요원이 턱없이 부족,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환노위의 박희태 의원에게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위(위원장 김영화)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일련의 각종 환경분쟁 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데도 불구, 국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원상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피해는 특성상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하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정원은 ’04년 기준, 1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1명을 비롯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의 일반직과 4명의 기능직이 몸담고 있다.
그러나,국내 산업현장과 환경 업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전담심사관은 총 12명으로 5급의 심사관 7명과 6급의 심사보존원에 이르는 5명이 고작이다.
그동안 접수돼 처리된 분쟁사건은 지난 97년부터 ’00년까지는 100여건 미만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환경문제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01년도 154건에 이어 ’02년도로 접어들어 무려 440건,’03년도 442건으로 집계돼 예년을 훨씬 웃도는 포물선을 그려 큰 대조를 보였다.
환경부와 환경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태부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문제해소를 위해 전문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명이란 적은 인원으로 일련의 환경분쟁에 대한 각종 사건처리에 자칫 분쟁조정의 부실이 우려되고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100여건이 이월되는 사태를 초래,전문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과천청사=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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