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10월중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정착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교통안전을 해치는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진국에 비해 3에서 4배에 이르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들어 어린이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동기대비 발생은 6천574건으로 48.6퍼센트 사망자수는 81명으로 34퍼센트 감소하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감소는 전반기의 3월과 5월 두 번에 걸친 집중단속 홍보로 어린이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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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10월 1달간 매주 1회 전국 각 초등하교 통학로에서 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원과 모범운전자등이 참여하는 켐페인과 안전 보행방법 등 홍보를 실시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언론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반상회보를 활용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 교통경찰이 진출 흥미로운 최첨단 교육 기자재를 활용 중점 교육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점 단속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사고요인 행위를 중점단속한다.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 일반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 중일 때 일시정지 서행 및 앞지르기 금지의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의무 및 미신고 차량의 유사 도색 표지 등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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