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유아교육 지원예산(안)을 올해보다 526억원(152%) 늘어난 87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유아교육 예산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642억원, 만3,4세아 교육비 163억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유치원에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지원한다.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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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대상인원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30% 지원 목표에 따라 금년도 4만 4천명(7.2%)에서 8만 1천명(13.2%)으로 확대 지원한다.

2004년 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는 2만 2천명에서 3만 2천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취원시 둘째아 이상 1만 7천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 신청절차 등 세부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하여 내년 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취원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이 절차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신청하면 된다.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1월말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됨에 따라 정부는 만5세아의 무상교육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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