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임목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편,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 1일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한다.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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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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