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및 조치내용은, 수입적응성 시험 미이행 위반 1개업체(ㅅ 종자업체, 2개품종)로 종자업등록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품질표시 미이행 위반 6개업체(ㅇ.ㅋ.ㄷ.ㅈ.ㅋ.ㄴ 종자업체, 10개품종)는 위반업체당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위반횟수 등에 의해 차등부과), 또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조치하도록 통보해 영업정지(30일 이하)케 했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종자유통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자관련 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종자유통 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