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관절염치료제로 인기를 모았던 바이옥스가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리콜되면서 국내에서도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자로 관절염치료제인 바이옥스정에 대해 관련업소(한국엠에스디(주))에 시중유통품의 자진판매중단 및 회수를 긴급 지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동 내용을 담은 “의약품안전성속보(Alert)”를 배포하였다.

바이옥스의 리콜조치는 심근경색·심장발작·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이 약은 위장장애가 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각광을 받아왔었다. 식약청은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보고가 없었으나 미국에서의 이러한 보고에 따라 국내 수입공급업소인 한국엠에스디(주)에서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 품목을 자진취하 하고, 판매공급을 자발적으로 중단(recall)키로 하였다.

식약청은 바이옥스의 안전성 정보내용의 전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의약품안전성속보(Alert)”를 긴급 배포하여, 현재 동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약물로 대체하고 대체과정 중 해당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바이옥스에 대하여는 11월30일까지 회수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향후 동 제제를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바이옥스 개발사인 미국 Merck사는 동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증가를 사유로 전 세계적으로(약 80여개국) 유통 중인 동 제제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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