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 45등급자에 해당한다고 밝혀 복지부 소득파악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국감 보도자료와 관련, "일부는 부정수급자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친척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45등급으로 높인 경우, 고소득이지만 처와 자녀의 암치료비 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저축성격이 있어 기초수급자가 많은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신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행 국민연금법(2000년 12월)상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임의가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 선정당시 조사확인된 실제소득인 근로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근거하여 소득등급을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다. 다만, 2000년 12월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종전 규정에 의한 당연가입자로 보아 본인의 신고에 의해 보험료 등급을 결정하므로 45등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45등급자의 수는 2004년 7월말 현재 34명이었으나 2004년 9월 16일 현재 15명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조사중이라 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9월 정기조사시 확인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자로 판명시 수급자에서 탈락 및 보장비용 징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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