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보지중 3등급 이상 토지
국회 한선교의원,환경영향평가 우수등급 56% 해당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후보지에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04년 10월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14개 단지의 경우 사업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2천711만㎡중 56%가 넘는 1천530만6천㎡가 환경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별로 3등급지 이상의 토지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강일 2지구가 99%(2등급 6%, 3등급 93%)로 거의 전 면적을 차지했다.
남양주 별내지구는 87.9%(1등급 1.9%, 2등급 10%, 3등급 76%), 서울 상암2지구도 73%(3등급 7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양주·마전지구의 경우 보존해야 할 1-2등급지가 무려 27.7%(1등급지 8.9%, 2등급지 18.8%)나 차지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불가피하게 그린벨트가 개발사업에 편입될 수는 있겠지만, 양주·마전지구와 같이 당연히 보존되야 할 1,2등급 토지가 무려 27.7%가 포함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3등급 토지가 정책적으로 필요시 개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과 생태계보전에 중요한 구역이 철저한 사전평가 작업없이 개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등급 토지를 개발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좀 더 엄격한 판단기준과 개발후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할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정부는 그린벨트의 개발에 관해 2001년 경제장관회에서 1,2 등급지는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4,5등급지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광역도시 계획수립 지침에서도 4,5등급지를 합한 면적이 1~3등급지보다 넓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감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