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에서 건보심평원의 새로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에 대해 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원칙으로하되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강세상은 이러한 규정은 격리실 인정기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건강세상은 이러한 인정기준 하에서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부과시켜온 행태를 근절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악용할 개연성을 넓혀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건보심평원이이 이번에 마련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이러한 원칙이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해석되지 않도록 환자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변경배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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