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지난 4일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골자로는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공급불안·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수행을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 설립도 추진중이다.
환경정책실 이찬희 과장은 "환경부에서 지난 '94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왔지만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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