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까지 요양보호 시설의 수요 100% 충족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구축을 위해 [고령사회기본법] 및 [실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기본법]은 '05.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06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인프라는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노인인구의 10% 수준)를 10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우선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05년)에 수요를 완전 충족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실비시설을 확충(매년 70개소 신설) '09년까지 수요를 충족키로 하였다.

또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05.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05년 19억원)를 거쳐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강화키로 하고,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Barrier Free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개발시 노인복지시설용지를 염가(지자체·비영리법인 : 조성원가, 민간 : 감정가)에 공급하며, 주택건설용지의 일부를 노인전용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공급키로 하였다.

아울러, 농어촌 거점지역에 주거·의료·여가 및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도시은퇴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입소노인이 병 의원 입원시 간병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비 보험급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07년 민간부문 포함30만개 목표)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대 구축키로 하였다.

정부는 노인복지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및 조만간 설치될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하였다.

<박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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