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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산업자원부에 부산항(부산.진해)과 광양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주도록 지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요청서를 제출했다.

해양부가 확대지정을 요청한 ‘부산항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신항만의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북측 배후부지 중 물류용지,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등 총 123만평에 걸쳐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2-2. 3-1. 3-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동측 항만배후부지, 중마매립지, 철송장 등 기타 용지를 포함한 총 161만평에 이른다.

이번 지정요청은 지난 8~9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달중에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부산신항 지역 자유무역지역 명칭에 대해 관련 시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부산항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해양부는 부산항 감천물류용지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10월 현재까지 총 5개의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가 확정돼 외자 1091억원을 포함한 총 1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계기로 향후 부산신항 및 광양항에 물류기업유치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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