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의무(2%)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징수해오던 장애인 고용정책이 고용률에 관계없이 장애인 신규채용시 월45-60만원의 지원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긍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노동부는 10월 1일자로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 후 12개월간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금번 제도의 도입으로 약92만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장애인고용률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모든기업에 고용률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그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에는 장애인고용이 부진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보험법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의무미이행 사업주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금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의 한층 강화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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