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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리현동(607-2(답)) 그린벨트 지역농지에 불법폐기물이 매입되었다. 최초 보도(본지 9월 1일)이후 일산구청 건설과에서 사리현동 농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농지로(답) 농경지로 쓸 수 있는 양질의 토사로 복토 허가를 받았지만, 확인결과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리현동 그린벨트 지역농지는 이 지역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며,
일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9월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성분의뢰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10월 초에 성분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농지지역에 토양을 일산구청 주관부서인 건축과와 산업교통과, 청소과가 함께 토양에 대한 시료채취 한 후 최정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성분의뢰를 한 상태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성분실 이봉재담당자는 “9월 15일 수수료 입금요구(20만9천원)를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현재 보류상태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일산구청 건축과와 산업교통과 담당자는 “이번 주 중으로 토양성분결과가 나올 것 이다”라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부서별로 이관되어있는 업무로 부서 간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일산구청 담당자들은 알지 못했다.
환경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료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리과에서 입금을 며칠 전에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확인결과 현재도(10월6일) 입금은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담당자는 “사리현동(607-2(답))지역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이 아니다”라며,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농지에 난 풀도 이물질이라고 하는데, 풀은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자갈등이 있는 토양이 양질의 토양인지? 양질의 토양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토양 성분검사 수수료 입금이 되지 않아 한 달이 넘는 동안 보류상태로 된 것이 지나친 일산구청 행정업무에 신중성을 기하는지, 아니면 느긋함을 즐기는지 알 수 없었다.

글 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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