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문제가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연령층이나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올해에만 10만건이상 처방되었으며, 지난 7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PPA성분 감기약은 판금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3월부터 7월까지 9만5,947건의 금기약을 의사들이 처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처방건수의 15.2%인 4,178건, 3,653만원만 삭감 처리하고 그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총 6만8,463건이 처방되었고, 이중 심평원은 8.5%인 5,842건만 삭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27만원 가운데 272만원이 삭감되고 3천여만원이 처리된 것이다.

문의원은 심사평가원이 금지된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도 10%정도만 삭감처리하고 90%는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해 3억원이상 보험재정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건보심평원의 철저한 심사와 국민들이 사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는 금기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약화사고가 발생을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PPA감기약 처방조제 내역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병의원 1,446개 기관에서 8,047건이 처방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서 8월 1일 부작용으로 뇌졸중 위험성이 제기된 PPA 성분 감기약 75개 업체 167개 제품을 사용금지 시키고 전량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어 식약청의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

문병호 의원은 부작용약품에 대한 허가취소 및 약품회수 등 조치이후의 사용실태에 대해 식약청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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