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값을 흥정할 수 없는, 방치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물이나 공기 등의 공공재를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수의 편익을 위한 강제조항이므로 환경규제는 특히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우리는 지난 60, 70년대 공업화와 개발위주의 정책을 겪으며 외형적으로 많은 물리적 발전을 이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환경문제를 태동시켰다. 물과 공기가 오염됐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땅이 썩어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80년대 들어 환경전담 행정기관을 만들고, 확대시켜가면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들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600개가 넘는 환경관련 규제 중 과연 몇 개나 ‘합리적인 규제 설정과정’을 겪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서 만들어진 환경규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매번 갈등이 반복된다. 규제합리화 운운해서 들여다보면 규제의 유예, 연장, 축소, 폐지 등 사후조치에 국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규제관련 공청회니 하는 행사도 그 내막을 보면 정부의 규제방침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산업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지만,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자체가 무리스러운 발상이다.무작정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럽 등 선진국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의 경우 규제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을 능력이 있고, ISO 기준이나 유럽연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정부규제와 상관없이 개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작은 범위의 규제강화에도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바, 이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관리는 절실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지기키 어려운 환경규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부담’과 ‘각종 승인신고 등의 의무과다’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물론 기업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해서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상한 후 도태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친 규제를 만들고, 공익을 위해 신념을 갖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정책품질관리, 규제 사전예고제 등을 도입,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규제가 실효를 거두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편익, 비용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의 설정부터 적용, 모니터링, 수정 등 규제의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
환경규제의 목적은 오염 없는 사회구현이 아니라 적정규모의 오염수준을 유지해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는 지역적 특성, 기업규모 및 업종별 특성, 사회변화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돼야 한다.
정부가 우리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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