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최로 8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골재채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항의사태로 제때 열리지 못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 개최에 앞서 강당으로 들어가 "건설교통부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토론자를 선정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건교부는 졸속으로 골재채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 중단'등을 요구하며 주최측 요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여 공청회가 20여분간 지연됐으며 건교부 관계자의 주제발표 후 2분간 발언기회를 얻어 공청회의 부당성을 성토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교부 정삼정 건설지원담당관은 "지난 2월 발생한 수도권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골재파동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골재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토록 했다.<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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