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주택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시행령이 운영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 및 주택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번 경기도주택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돼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주택조례제정안’은 크게 주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주택의 건설기준, 우수단지 선정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제정안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건설계획, 택지수급계획 등이 반영되고 10년단위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과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 반영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전용 60㎡이하인 소형주택은 길이가 50m 이하 또는 6호 연립까지 허용된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지역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단지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충토록 했다.
단, 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여건으로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키로 했다.

또, 매년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우수감리자 및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반은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6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우수감리자 및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 경기도 의회 심의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주택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2004. 10. 30까지 경기도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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