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보험급여 청구까지 한 가짜 의사 및 한의사, 약사가 적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재 지정의료기관 급여청구 현황' 자료와 '요양기관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가짜의사 1명, 2004년 가짜의사 2명, 가짜 한의사 및 약사 각각 1명 씩 총 5명이 적발되었다. 또 이들이 근무한 의료기관 9곳이 보험급여로 청구한 액수는 총 9억4,927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산재 의료기관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의료기관 중 총 4개의 의료기관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재환자조차 가짜 의사에게 진료받았음을 의미한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각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창녕 소재 H병원은 지난 2001년 6월11일 이후 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 경상북도 칠곡 소재 H성모병원4억3천6백여만원, 전주시 덕진구 소재 K신경외과의원 67억6천8백여만원, 경기도 평택시 소재 S중앙병원 5억6천여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물론 가짜 의사가 전액 진료한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분명히 가짜 의사가 진료한 진료비도 청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작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복심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인력이 60여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 의사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연계하여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가짜 의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국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산재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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