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조구제물질로 사용돼온 황토 이외의 새로운 구제물질 및 장비를 검증해 실용화함으로써 이들 신구제물질에 대한 사용길이 열리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장비의사용기준에관한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의 제6호 및 제7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다.

해양부는 다양하게 개발된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중금속 함량 등 유해성 여부와 생태계 및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시 내용은 적조구제물질에 관한 성분분석 및 평가조사 대상과 기관, 현장 실용성 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 적조구제물질 및 구제장비 사용금지 등으로 돼있다.

이번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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