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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부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금년산 노지(露地)감귤 중 상품성이 낮은 감귤에 대해 시장출하를 제한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로 했다.

「유통조절명령」이란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농림부장관이 품질 및 시장출하 물량 등을 규제하여 효과적인 유통조절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하는 감귤의 유통조절명령은 최근들어 감귤의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 수급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도생산자.소비자.유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해옴에 따라 농림부가 유통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매우큰(지름 71mm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내년 4월30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되며, 이를 위반한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300만원이하(가중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상품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도 감귤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감귤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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