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면 신점2리172번지 일대 용문산계곡에 부처바위 산신당이라는 기도원을 가설해놓고 하루에
수십여명의 기도인을 유혹하여 입장료을 받고 불법 영업행세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hkbs_img_1
172번지는 지목이 답인데도 불법건축하여 산신당을 차려놓고 있으며 약1km 계곡천에는 수개의 기도터로이용 수질오염은 물론 콘크리트 파설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에서는 무관심하고 있었다.hkbs_img_2
또한 1km이상 올라가면 연석을 모아 돌탑을 수십개씩 만들어 홍수시 산림재앙을 불러올 수있는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수년동안 수수방관하고있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원에 의해 지난달에 2회에 걸쳐 시정복구명령을 소유주에게 통보했으나 원상복구되지 않고있다.
산림법 제16조3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내의 토양및 수자원의 보전,오염행위는 절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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