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중이다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키로 했다.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게 된 것이다.
문경시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문경시 지역경제과 차량관리담당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문경=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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