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큰 이슈가 되었던 담배소송에 이어 '술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관시을 끌고 있다.

술 소비 피해자 모임인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 회원 32명은 11일, “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채 술을 판매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와 주류업체 및 주류판매협동조함 등을 대상으로 1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원고측은 “ 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 섭취량 등을 알지 못하여 알코올 섭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모호한 표기는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원고측은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량을 술병에 명시하고, 알코올 중독 폐해에 대한 공익광고 등을 요구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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