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예고 했다.
동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을 위한 성토용 및 매립시설 등의 복토용 등으로 구체화
○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공사(1킬로미터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15만제곱미터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1킬로미터 이상), 주차장 설치 (1천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의 건설공사로 지정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 등을 마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 발주 대상공사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지정
○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협회(가칭)의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통일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마련
○ 그 밖에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재활용통계조사,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앞으로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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