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담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배가격을 인상해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궐련 20개비당 150원을 부과하던 것을 354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확대해 보건통계의 생산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암의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종전의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에서 100분의 65로 조정했다.

이는 이미 논란이 된 바있는 담배 인상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존의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법인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등의 민법 중 개정안 등도 의결되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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