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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kWh당)에 못미치는 전력거래가 차액을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분야에 조력도 포함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해양에너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10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위원장 이원걸 자원정책실장)를 열어 조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제도는 대체에너지발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태양광·풍력·소수력·매립지가스·폐기물 등이 지원대상이 돼왔으며 이번에 새로 조력이 추가돼 기준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기준가격인 kWh당 62.81원을 보장해 주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시화호조력발전소(252MW급)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이를 시초로 본격적인 해양(조력)에너지 개발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윤종연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그간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240MW)를 능가하는 명실공히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올 11월경에 착공해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면서 "발전소와 인접된 시화호부지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태공원을 조성, 관광을 겸한 종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에서 산자부는 그간 태양광, 풍력분야의 민간사업자들이 대표적 투자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 임의조정 단서조항'을 삭제해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투자걸림돌 제거로 인해 태양광, 풍력발전 민간사업자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윤종연 과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료전지·IGCC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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