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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판매한 봉고3 및 봉고버스 20,595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당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금번 리콜사유는 험로 등 비포장도로 주행시 돌출물의 충격으로 엔진 하부에 장착된 오일팬 케이스가 변형되어 스트레이너(오일공급 및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의 입구를 차단, 오일공급 장애가 발생하여 엔진의 윤활면이 손상되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4.1.5∼'04.9.9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289대, 봉고버스 8,306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년 6개월간 기아자동차(주) 전국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기아자동차(주)고객센타(☎ 080-200-2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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